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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vs.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쟁의 모든 것저작권 Issue 2021. 11. 12. 09:26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에서 스트리밍 되는 콘텐츠에는 당연히 음악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방송, 광고, 음원 사이트등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료는 신탁 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징수하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고 있어요.
OTT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음저협과 국내 OTT 플랫폼 사이의 저작권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었고, 웨이브 등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뒤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지난해 12월로 돌아가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IPTV, 케이블 TV와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VS. OTT는 별개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받아들여 올해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업체들은 인상된 요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티티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음저협이 처음 제시한 요율은 2.5%로, 국내외 10여개 업체와의 계약 선례 등을 고려했다고 해요. 참고로 한음저협은 이전에 넷플릭스와 2.5% 저작권료 요율로 계약했었어요.
반면 국내 OTT 업체 연합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기존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인 0.625%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료 계약이 완료된 음악도 징수해야 할까?
국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은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승인이 한꺼번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악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작자와의 계약을 통해 미리 저작권료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티티음대협은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가 완료된 콘텐츠를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으면 “이중 징수”이고, 이러한 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음저협은 오티티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해외 OTT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도 된다 VS. 부당하다
국내 OTT 업계가 문체부의 결정에 반발한 데에는 넷플릭스와 국내 OTT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2018년 넷플릭스와 2.5% 국내 음원 이용 대가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때문에 음저협와 2018년 2.5% 요율로 계약을 맺은 넷플릭스는 오히려 요율이 낮아지는 이익을 보는 셈이에요.
더욱이 월트디즈니 OTT인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진출이 공식화되어 토종 OTT 업계는 더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즈니플러스가 서비스하는 콘텐츠는 마블 시리즈 등 월트디즈니의 콘텐츠가 대다수일 전망이라서 국내 콘텐츠를 많이 유통하는 사업자만 저작권료를 인상할수록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오는 11월 디즈니 플러스 국내 서비스 시작에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디즈니플러스 코리아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한음저협과 같은 저작권 신탁 단체에 신탁할 필요가 없는 ‘업무상 저작물’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의 내용이 국내 OTT 콘텐츠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OTT 간의 갈등,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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