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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음악 저작권 … ‘스우파’ 저작권 협의없이 일부 음원 사용 ?저작권 Issue 2021. 10. 22. 09:35
출처 : 네이버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하 '스우파')에서 사용됐던 일부 음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등록돼있지 않아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은 곡들은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한 후 방송에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 방송 관계자는 “스우파 방송 초반부 음원들 중 절반이 저작권 협의가 안된 음원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저작권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Mnet은 ‘스우파’속 대다수의 음원은 음저협과 상호 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전 세계 50여국 이상의 음악저작권 단체들이 글로벌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라이브러리 음원, 국내외 곡 중 일부 음악은 개별계약을 통해 사용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반 제작자의 경우 전 세계 상업용 음반으로 출시된 곡을 방송에 사용할 경우 방송보상금을 지급해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우파’ 속 당장 협의를 진행해야 할 곡은 방송 초반 ‘약자 지목 배틀 미션’에 사용됐던 곡으로,
DJ BX - Fu-Gee-La'(remix)
MR KILLA - OIL IT
AJA - COCO'(remix)
으로 음저협에 등록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리믹스 음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이 해결 안 된 음악을 방송하면 법적 문제까지 갈수 있는데요,
광고 방송의 음악 저작물 이용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음악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방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5쪽
현재 이와 비슷한 저작권 문제로,OTT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의 대표 서비스 넷플릭스와 음저협의 갈등 협상이 큰 이슈인데요.
넷플릭스는 국내 케이블 TV, 종합 편성 채널 등 제작사 (CP)가 음악 인접권자 권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예시로 채널 A 인기 예능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BGM 음악들은 전부 채널 A 쪽에서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사 계약조건을 이유로 음악 인접권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OTT는 어떻게 다를까?
웨이브는 일부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 인접권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라 저작권 신탁단체들과 계약을 추진 중이고 왓챠는 사례별로 대응 중입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국내 착륙
이 와중에 디즈니+가 오는 11월 12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며 OTT 사업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넷플릭스 뺨치는 콘텐츠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디즈니+의 음악저작권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디즈니+의 '음악 저작권료' 해결방안은?
현재 국내 OTT사 넷플릭스는 협회 간 정부와 음악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며 디즈니 또한 "음저협과 논의 중이라며 공식 입장 전달이 불가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즈니+는 회사가 직접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대다수이다, 이에 사용된 음악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며 이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 신탁 단체에 신탁할 필요 없거나, 신탁하더라도 저작권료가 다시 디즈니로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음저협과 디즈니+의 음악 저작권 징수 계약을 맺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디즈니+는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협회는 신탁단체로 역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인정 기준이 국내와 해외는 다르기도 하고 국내의 '업무상 저작권' 인정 조건이 까다롭다.
해외 사업자 규제를 하려다 성장하는 국내 사업자까지 규제에 잡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큰 시장을 위해선 서로 더 깊이가 있는 저작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OTT사의 입장은 ...
플랫폼사들은 각각 수십만 개 콘텐츠를 운영해 콘텐츠 속 음악 저작권과 인접권 계약을 직접 수행하기에 문제가 많다 관련 제도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음실연은 이에 "OTT 사와 협상 중이라 자세한 입장은 밝히기 어려우며 실연자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끝나지 않은 방송사와 저작권 문제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그에 맞는 형태로 조항을 구체화시키거나 수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글: 셀바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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